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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QE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NCRCAPAS, Seoul National University

논문제출자격시험 변경내용 공지

방장 2001.09.01 18:14 조회 수 : 6830 추천:188



학과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논자시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네요.



아래 내용은 2001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게될 내용이므로 해당자에게 필독하도록 회람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점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1. 논문제출자격시험 변경내용

(1)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세칙

1) 박사입학 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핵심 과목 5 과목을 선정하여 제출한다.

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과목은 3 과목까지 인정하며, 타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은 2과목까지 인정을 한다 (서식 박-1).

2) 제출한 과목이 수료 시까지 개설되지 않으면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추후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3) 핵심과목 5과목의 평균평점(재수강 학점 포함)이 4.3만점에 3.7이상이면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서식 박-2). 단, 두 번까지 허용하는 강의담당 교수의 구술시험에 의해 상응하는 비공식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서식 박-3)는 이 비공식 학점을 상기 평균에 반영할 수 있다.

4) 입학 후 4학기까지 상기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

5)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시행한다.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세칙 (안)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3과목의 평균평점이 4.3만점에 3.7이상이면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서식 석-1).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시행한다.

(3) 경과규정

1) 2001년 후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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