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하던 (발명자에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특허들에 대해,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생기고(이사장은 서울대 총장),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특허 출원인(소유권자)을 모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양도하게 되었다.
우리도 최근 이런 과정을 밟아 왔는데, 이미 출원된 특허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양도하라고 하니, 관련하여 윤 자혜 씨가 날인을 부탁하면 협조해 주기 바란다.
기본 개념은 직무상 발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이 소속 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허로 이익이 생기면 사전 합의된 이익배분율에 따라 학교와 발명자들 간에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뭐 우리 것이 아직(?) 돈을 벌 특허는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열을 내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나가는 특허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출원인으로 해야 한다.
발명자는 내가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여도 순으로 하고자 한다. 발명자 지분 배분율은 발명자 수로 똑같이 나눈 값을 기준으로, 상징성을 위해 나와 주발명자에게 약간 더 배분되도록 가감을 할 것이다.
출원시 비용이 많이 들어 앞으로 과제상 요구되거나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 특허출원을 장려하고 싶지는 않다.
산업체 수탁 과제의 경우 산업체가 모든 지적재산권을 갖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대에서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에 의하면 지적재산권도 공동소유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산업체와의 흥정이 간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특허 관리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AIST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특허관리기관이 특허침해 사례를 계속 조사하는 업무 등도 해 주어야 하고, 전용실시권 문제 등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제대로 이 제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하여튼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를 하려면 특허와 관련되어 문제가 수월히 해결되 지는 아직 모르겠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도 교수가 대학과 딜을 해서 결정하던데, 아직 우리는 제대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도 벤처를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싫다고 하니, 당분간(?)은 특허문제로 골치아프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도 최근 이런 과정을 밟아 왔는데, 이미 출원된 특허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양도하라고 하니, 관련하여 윤 자혜 씨가 날인을 부탁하면 협조해 주기 바란다.
기본 개념은 직무상 발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이 소속 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허로 이익이 생기면 사전 합의된 이익배분율에 따라 학교와 발명자들 간에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뭐 우리 것이 아직(?) 돈을 벌 특허는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열을 내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나가는 특허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출원인으로 해야 한다.
발명자는 내가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여도 순으로 하고자 한다. 발명자 지분 배분율은 발명자 수로 똑같이 나눈 값을 기준으로, 상징성을 위해 나와 주발명자에게 약간 더 배분되도록 가감을 할 것이다.
출원시 비용이 많이 들어 앞으로 과제상 요구되거나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 특허출원을 장려하고 싶지는 않다.
산업체 수탁 과제의 경우 산업체가 모든 지적재산권을 갖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대에서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에 의하면 지적재산권도 공동소유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산업체와의 흥정이 간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특허 관리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AIST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특허관리기관이 특허침해 사례를 계속 조사하는 업무 등도 해 주어야 하고, 전용실시권 문제 등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제대로 이 제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하여튼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를 하려면 특허와 관련되어 문제가 수월히 해결되 지는 아직 모르겠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도 교수가 대학과 딜을 해서 결정하던데, 아직 우리는 제대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도 벤처를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싫다고 하니, 당분간(?)은 특허문제로 골치아프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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