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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카드제에 대해

1120호 2001.09.05 01:50 조회 수 : 6568 추천:289

어제 연구비 카드제 설명회에 갔습니다.

국가지정 사업은 거의 100% 연구비 카드제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정부과제는 이 제도로 바꾸어 나갈예정이라니,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재료비 : 재료비는 되도록이면 카드로 사셔야 합니다.(이경우에는 제게 견적서와 카드영수증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던지, 그 업체밖에 안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로 구입하셔도 안됩니다. 견적서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아다가 제게 주시면 인터넷 뱅킹 혹은 연구지원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미리 돈을 드리는 경우, 무통장 입금증도 없는 영수증은 저희가 돈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돈 안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사 10개를 사셔서, 금액이 1,000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붙일 수 있는 과제는 올해부터는 기업과제밖에 없습니다.





2) 회의비나 도서구입비는 국가지정 연구실로 사실 경우에는 카드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의록과 참가자들의 서명, 도서구입 경우에는 도서의 맨 앞장을 복사해 오는 일은 기본이고, 카드영수증 꼭 가져다 주세요.

* 참고 :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여비의 경우에는 국가지정에서 나오는 카드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등록비도요. 개인적으로(방에서 먼저 신청하시거나) 돈을 내신 후에, 제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4) 제잡비 등도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꼭 필요하신 문구가 있으시면 제게 1달에 한번씩 신청해 주세요. 베스트 오피스나 모닝글로리 등을 통해 몰아서 사고, 카드로 결제 하겠습니다.



5) 자료복사, 제본은 카드가맹점인 복사집에 맡기셔야 합니다.





6) 카드는 유흥업소나, 기타 부적정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결제 불가 사인이 나옵니다. 또, 카드는 해외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한승훈씨도 같이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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