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그룹미팅..
-6월 22일 토요일 10시 1112호
-NOFA 팀 발표 여러 건.
-교수님 특강 '너희가 PMD를 아느냐'
:PMD에 숨겨진 수학적 오묘함을 중심으로
(교수님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공지:한국학술진흥재단 무이자 학자금 신청(2학기)
가. 신청절차(무이자 대여학자금)
о 학생의 기본정보입력→해당학생이 복지과로 전화 신청
(880-5078 심흥규)하여 권한부여을 받은 후,
о 인터넷에서 해당 학생이 학자금신청서 및 대차약정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18일 ∼ 7월 24일)
나. 대학별 추천인원 및 기준
- 학사 32명(2002년 제1학기 학과별,계열별 성적순위가
100분의 40 이내인 자
- 석사 17명
- 박사 16명
다. 제출서류 안내
(계속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서상의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됨)
о 무이자 대여학자금(학부 및 대학원)
① 학자금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
② 성적증명서(석차기재 날인 및 테이프 부착)
③ 주민등록등본(본인, 보호자가 독립세대주인 경우 각각 제출
④ 보호자 재산세(종합토지세포함)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청.읍.면.동사무소 발행)
⑤ 무이자대여학자금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온라인 출력후 제출, 무이자대여학자금 신청자에 한함)
⑥ 통장사본 각 2부.
(계속자의 경우 학부는 ③④⑤⑥ 생략)
(대학원의 경우 신규자는 ①③⑤⑥만 제출 계속자는 ①만 제출)
о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장학정보의 장학정
보시스템으로 들어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정보시스템 : http://www.krf.or.kr→장학정보→장학지원안내
→학자금지원 사업계획 필히 참조
라. 추천시 주의사항
о 학자금 지급후 학자금신청서 허위기재(성적,석차,보호자재산세)
및 장학금 이중지급 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 전액을 반환조치 및 배정인원 감축
о 보호자의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과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
획세,소방세,농특세,공동시설세,교육세 포함)합계가 15만원 이상
인 자 또는 보호자의 직장 지위가 간부등 사회저명인사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장학생선발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о 학자금 온라인 신청서 보호자란의 보호자와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
세과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동
일인이어야 함
о 온라인 신청서상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직업, 연간소
득, 부동산, 세금납무상황 등)
-6월 22일 토요일 10시 1112호
-NOFA 팀 발표 여러 건.
-교수님 특강 '너희가 PMD를 아느냐'
:PMD에 숨겨진 수학적 오묘함을 중심으로
(교수님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공지:한국학술진흥재단 무이자 학자금 신청(2학기)
가. 신청절차(무이자 대여학자금)
о 학생의 기본정보입력→해당학생이 복지과로 전화 신청
(880-5078 심흥규)하여 권한부여을 받은 후,
о 인터넷에서 해당 학생이 학자금신청서 및 대차약정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18일 ∼ 7월 24일)
나. 대학별 추천인원 및 기준
- 학사 32명(2002년 제1학기 학과별,계열별 성적순위가
100분의 40 이내인 자
- 석사 17명
- 박사 16명
다. 제출서류 안내
(계속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서상의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됨)
о 무이자 대여학자금(학부 및 대학원)
① 학자금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
② 성적증명서(석차기재 날인 및 테이프 부착)
③ 주민등록등본(본인, 보호자가 독립세대주인 경우 각각 제출
④ 보호자 재산세(종합토지세포함)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청.읍.면.동사무소 발행)
⑤ 무이자대여학자금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온라인 출력후 제출, 무이자대여학자금 신청자에 한함)
⑥ 통장사본 각 2부.
(계속자의 경우 학부는 ③④⑤⑥ 생략)
(대학원의 경우 신규자는 ①③⑤⑥만 제출 계속자는 ①만 제출)
о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장학정보의 장학정
보시스템으로 들어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정보시스템 : http://www.krf.or.kr→장학정보→장학지원안내
→학자금지원 사업계획 필히 참조
라. 추천시 주의사항
о 학자금 지급후 학자금신청서 허위기재(성적,석차,보호자재산세)
및 장학금 이중지급 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 전액을 반환조치 및 배정인원 감축
о 보호자의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과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
획세,소방세,농특세,공동시설세,교육세 포함)합계가 15만원 이상
인 자 또는 보호자의 직장 지위가 간부등 사회저명인사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장학생선발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о 학자금 온라인 신청서 보호자란의 보호자와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
세과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동
일인이어야 함
о 온라인 신청서상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직업, 연간소
득, 부동산, 세금납무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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