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항공운임규정) 재공지 및
해외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변경 안내
1) 사업단 초기에 내부규정으로 국외항공운임정액표를 아래
(항공운임-변경전)와 같이 만들었는바, 공대연구지원소에서
교육법전 등 여러 규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교수·부교수급도
economy class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수·부교수도 business class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부득이 하게 business class로 하셨을 경우 economy class를 산출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아 래 -
구분 항공 운임(변경전) -> 항공운임(변경후)
교수·부교수 business class -> economy class
조교수·전임강사 economy class -> economy class
2) BK21사업추진이 대학원생의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이기에 교수와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post-doc)도 1명 이상의 BK참여대학원생과
함께 해외출장을 하였을 경우에만 대학자체국제협력사업비의 항목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교수님 및 신진연구인력 단독으로 해외출장을 할
경우 사업단의 사전검토후 여비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항공료의 경우 채주입금원칙에 따라 여행사(invoice 첨부)에 입금을
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나 개인입금하셨을 경우는 개인입금확인서
(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 이순미 (T.880-1751)
해외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변경 안내
1) 사업단 초기에 내부규정으로 국외항공운임정액표를 아래
(항공운임-변경전)와 같이 만들었는바, 공대연구지원소에서
교육법전 등 여러 규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교수·부교수급도
economy class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수·부교수도 business class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부득이 하게 business class로 하셨을 경우 economy class를 산출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아 래 -
구분 항공 운임(변경전) -> 항공운임(변경후)
교수·부교수 business class -> economy class
조교수·전임강사 economy class -> economy class
2) BK21사업추진이 대학원생의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이기에 교수와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post-doc)도 1명 이상의 BK참여대학원생과
함께 해외출장을 하였을 경우에만 대학자체국제협력사업비의 항목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교수님 및 신진연구인력 단독으로 해외출장을 할
경우 사업단의 사전검토후 여비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항공료의 경우 채주입금원칙에 따라 여행사(invoice 첨부)에 입금을
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나 개인입금하셨을 경우는 개인입금확인서
(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 이순미 (T.88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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