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 1학기 대학원생 해외연수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은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 목 적
대학원생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공동학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해외 유수 명문대학으로 파견을 통해 교육·연구·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있음.
□ 선발인원 : 00명
□ 연수개시 : 2003. 1월 ∼ 6월
□ 연수기간 : 1∼2개 학기(연수계획서 및 심사에 따라 결정)
□ 신청기간 : 2002. 11. 15(금)∼11. 29(금) 17:00
□ 지원대상
ㅇ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 BK21사업 수혜 대학원생은 제외 함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지원서 작성(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학과(부)장 ⇒ 대학(원)장 ⇒ 학생처 학생과 제출 ⇒ 선발위원회 심의 ⇒ 선발·시행
ㅇ 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서식 1>
- 연수계획서<서식 2>
- 지도교수 추천서<자유서식 >
- 서약서<서식 7>
- 석사·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대학)의 초청장
- 연수기관(대학) 지도교수 승낙서
- 외국어검정 시험성적표(TEPS, TOEIC, TOEFL, 기타)
□ 이중수혜 금지
ㅇ 공고일 현재 국내·외에서 월 60만원 이상의 연수비·장학금 등을 지원 받는자와
ㅇ 연수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월 60만원 이상의 다른 연수비·장학금 등을 지원 받을 예정인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된 후 다른 연수비 등의 수혜를 포기하여야 한다.
□ 선발방법
ㅇ 선발절차
- 1차심사 : 서류심사
- 2차심사 : 선발위원에 의한 면접(면접일정 및 장소 별도 통지)
□ 연수경비 지원
ㅇ 1년기준 1인당 $12,000 이내
- 왕복항공료, 체재비의 1/2 : $10,000(1/2은 자비 부담)
- 도서구입 및 연구자료 수집비 : $2,000
ㅇ 프로그램별, 국가별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지급방법
- 선발통보후 연수계획 확정시 2/3 지급
<서식 5: 연수경비 신청서>
- 현지체류 3개월 경과후 중간보고서 제출후 지정된 계좌로 1/3 지급
※ 6개월 연수자는 연수계획 확정시 전액 지급
□ 연수방법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하에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체류기간중의 활동
ㅇ Full time 현지 체류
ㅇ 강의 및 연구 참여
ㅇ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 연수결과 보고(귀국후 1개월 이내)
ㅇ 연수실적 보고
·연수활동 개요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ㅇ 현지 지도교수의 평가서
ㅇ 연수성과의 활용 계획
ㅇ 여권 사본 첨부
ㅇ A4용지 20쪽 이상(10Point, 160%)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원칙 : 이중지원 금지
ㅇ 연수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다른 지원을 받을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때
ㅇ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 및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ㅇ 기타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고서 제출
ㅇ 연수착수보고서<서식 3> : 연수국 도착일부터 30일 이내
ㅇ 중간보고서<서식 4> : 연수착수 뒤 6개월 이내
ㅇ 귀국보고 및 연수보고서<자유양식> : 귀국한 뒤 1개월 이내
□ 유의사항
ㅇ 연수계획 변경시 즉시 변경신청서<서식6> 제출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 장기간(1개월 이상) 귀국하거나 제3국 방문 시에는 대학에 보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시에는 대학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정해진 기한 내에 제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타기관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미리 신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선발자발표
- 서류심사 발표(면접대상자 선정) : 2002. 12. 13(금)
- 면접 일시 : 2002. 12. 19(목)∼12. 21(토)
- 최종(면접)심사 발표 : 2002. 12. 30
※ 발표 및 면접일시는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선발자 의무 및 유의사항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