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단축에대해

2003.06.25 16:50

이병호 조회 수:3762 추천:106

오늘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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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기업체, 정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이 오는 10월1일부터 당초 계획했던 4년보다 2개월 더단축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자는 25일 “자격요건이 이공계 석박사들인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을 법에는 4년으로 규정하되 실제로는 3년10개월로 운용하기로 국방부와합의했다”고 말하고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 4년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36개월(보충역 28개월)이나 공익근무요원의 28∼36개월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복무기간을 더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법 42조는 국방부 장관이 1년 범위 이내에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병역법상 4년으로 정해도 2개월을 더 줄이는 데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 이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도 병무청장이 국방부 장관에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이후 다른 대체복무요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기간을 3년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2천500여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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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Citation report Byoungho Lee 2003.06.24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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