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 환경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05.02.03 19:42

이병호 조회 수:3666 추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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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실험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해오던 환경안전교육이 서울대학교 환경안전관리규정(서울대학교 규칙 제1474호 05년 1월 13일)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무화 되었습니다.



환경안전교육을 미 수료한 학생은 실험실 출입이 제한되오니, 교수님 소속 실험실의 신입 및 재학 중인 대학원생, 연구원 중 미 수료자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등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무교육 대상자: 실험 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2. 교육일정(해당 교육 차수는 기관별로 추후에 별도 통보)



가. 1차: 2월 15일 ~ 16일

나. 2차: 2월 21일 ~ 22일

다. 3차: 2월 23일 ~ 24일



3. 교육장소: 문화관 중강당(73동), 공과대 강의실(43동 101호), 공과대 대형강의실(301동 118호)



※ 교육장소는 해당 기관별로 별도 통보



4. 기타 안내사항



가. 의무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실험 실습실 출입이 제한됨



나. 의무 교육대상자 중 해당 관리기관장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다. 종전에 교육을 수료한 적인 있는 자는 교육이 면제됨



(예: 석사과정 때 교육을 수료하고 현재 박사과정이 진행 중인 자)



단, 종전에 교육을 수료하였더라도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이 가능함



라. 교수 및 직원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지만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을 신청하면 됨



5. 문의처: 행정실장 이동렬 [구내 5506, leedory@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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