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2006.10.10 19:07

조성우 조회 수:3702 추천:246

최근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2일 공포되고,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병역법에 존재했던
"다만, 지정업체의 장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해의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단서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사과정 입학생 뿐만 아니라, 박사 재학생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재학 중이고, 의무복무를 만 35세까지 마칠 수 있다면 재응시 가능합니다.

박사과정시에 만 28세까지 입영연기가 되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박사과정 수료전의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박사과정 수료까지 2년이 걸린다면 2년동안 4번의 시험에 응시가능한것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전기 시험은 현행 그대로 국사, 영어 시험을 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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