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연구실적 없는 학생 페널티

2009.11.08 20:45

이병호 조회 수:3684 추천:9

학과에서 받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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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이 없는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실 패널티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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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적 산정 기간:  연차 종료시점 직전 1년동안의 실적 (다음 차년도 상반기 예산 배정 시 적용)
2) 산정대상:                  
해당 연차 종료시점에 BK21 인건비를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 4학기 학생과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의 학생(해당 연차에 석사과정 3학기가 가을학기에 시작되는 학생은 해당 연차 산정대상에는 제외되고 다음 연차에 포함하여 실적유무를 판단)
3) 연구실적 산정 기준:  게재된 국제/국내저널 주저자 논문(제1저자, 교신저자포함), 발표된 국제/국내 학술대회  제1저자 논문
4) 단, 산정 대상이 되는 참여대학원생이 연구실적이 없이 졸업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연구실내에서 2)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참여대학원생이 쓴 논문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졸업의 사유가 아닌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학원생 중 위 세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실적이 없는 학생 1인당 다음 차년도 상반기 예산 중 해당연구실의 "대학원생 지원비 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한다.(단 2010년 3월 첫 시행시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4개월 이내에 논문이 게재(발표)되면 삭감 예산은 다음 학기에 다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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