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국가과제건

2002.12.07 00:09

부속실 조회 수:3627 추천:126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1차년도 솔고 보건복지부 과제에 대해 사업결과 검토를 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 상으로 저희가 38만원 정도를 잘못 사용하였으니, 다시 입금하여주되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Microscope lens 를 구입하였는데, 견적서상에는 Microscope 라고 적혀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이 현미경이니 장비이므로, 재료비에 청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드려 이것은 렌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면진크리스텍에 전화를 드려 해당 물품의 모델명에 해당되는 렌즈의 카달로그 및 새로 작성되어진 견적서 등을 부탁들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주신다고 하여서, 38만원의 반납은 안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서류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한 저도 잘못이긴 하지만, 학생분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연구비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연구비(국가지정, 프론티어, 앞으로는 ERC) 과제들은 재료비는 절대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구비가 카드가 만들어져 나오기 이전 사이에 업체에서 돈을 급하게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연구비 카드가 나온 그 순간부터는 돈을 미리 드리거나, 세금계싼서와 통장사본을 받아오시면 결제가 안됩니다. 작년은 시행 1차년도라 사유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 카드제입니다.

다만, 전화요금, 우편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카드가 아니어도 되고, 제잡비도.. 학교안에서 문구를 사는 경우에 이제는 카드 결제가 되니 카드를 이용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카드는 한승훈씨, 정성용씨 이름으로 각각의 학생분들이 소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승훈씨, 정성용씨가 각각의 과제의 연구를 맡아서 관리하신다는 뜻이므로, 무언가를 결제하게 되실 때에는 두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료 및 전산처리비에서.. 국가과제의 경우에는 전산처리비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계획서를 올리고, 그 계획서가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컴퓨터를 사시면 됩니다. 절대, 국가과제의 경우에 컴퓨터가 없는데 컴퓨토를 사시는 일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과제의 경우에는 무엇을 산다고 하시면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국가과제의 경우에는 재료비에 위의 경우처럼 Microscope 라고 견적서 상에 들어가 오해를 사서 연구비 환수조치관련 서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두들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료는 항상 누가봐도 재료인 품목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약간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을때.. 이것은 재료라는 것을 소명할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서 부속실로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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