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2008.07.21 15:56

이병호 조회 수:3802 추천:46

최근 각 학교 및 학회들마다 연구윤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전기학회에서 만들어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안 중 일부를 내가 발췌한 것이다.
너무 엄격하다고 하여 논란이 있지만, 참고 하길.
특히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컨퍼런스에 논문을 내고 인용도 안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저널 논문으로 만드는 자기도용(자기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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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제7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8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9조(원문의 재활용)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장 출판 윤리

제11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다.
  ③ 저자들은 학회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제12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1.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2.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3.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②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1항에서 기술한 저자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사적 접촉 등을 통해 얻은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가 불가피하게 웹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읽은 날짜를 정확한 사이트 주소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⑦ 저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⑧ 인용 대상 연구가 초기에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되었고, 나중에 학술지 논문으로도 출판되었으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제15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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