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진학을 희망하는데 T.O. 등의 문제로 한 학기나 1년 뒤에 진학해야 하는 백수에게 좋은 제도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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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수강생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조하시어 신청자가 있을 경우 1월 21일까지 붙임의 지원서를 작성하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5학년도 1학기
특별수강생(비학위 과정)제도 운영계획
1. 근거: 학칙 제86조(특별수강생)
서울대학교특별수강생수학에관한규정
2. 과정 및 인원
가. 석사과정: 370명 이내
나. 박사과정: 160명 이내
3.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추진계획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05. 1. 3(월) - 2005. 1. 21(금)
2) 접수장소: 각 학부.학과 행정실
3) 제출서류
가) 특별수강생 지원서: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지원서는 http://portal.snu.ac.kr의 게시판(전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나) 학력증명서
다)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나. 추진일정
1) 심사 및 추천
가) 추천기한: 2005. 1. 26(수)
나) 추천절차: 각 학부.학과별 특별수강생운영계획에 의해 추천
다) 추천인원: 200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모집 인원의 1/10 이내
2) 입학 및 수강허가: 2005. 2. 16(수) 이전
3) 수강신청
가) 신청기간: 2005. 2. 21(월) - 2. 24(목)
나) 신청방법: 수강신청원을 교무처 학사과에 제출
4)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
가) 납부기간: 2005. 2. 21(월) - 2. 24(목)
나) 수 강 료: 재학생 납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 업 료= 재학생 수업료×수강학점수÷12
기성회비= 재학생 기성회비×수강학점수÷12
다) 시설사용료: 수강료와 동일한 금액
라) 납부방법: 수강신청원을 제출한 다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 서울대지점에 납부
5.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 학점은 6학점 이내이며 2개 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음
다.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앞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12학점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석.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